'라임 로비' 이강세 징역 5년..증거인멸 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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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 만원의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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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라임 관련 자료 아냐"
1조 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 만원의 추징금 반환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동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를 은폐시키는 등 검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과 검찰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그간 이 대표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으며 실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었으며 그가 모든 결정을 주도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무거운 책임지는게 마땅하다”며 “횡령죄로 인한 피해, 회사 주식 거래 중지, 등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 막대 피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편 책임을 회피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원에게 숨기라고 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있는 자료는 라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는 김 전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편승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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