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한채 더 있어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6월 전 팔아야 하나

입력 2021. 5.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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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매도할 때는 전원주택을 먼저 팔라고 한다"며 "그래야 도시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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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획' 소유주들 중심 급매물
"전원주택, 도심과 무슨 상관" 불만
여당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주목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든, 규모가 작든, 공시지가 1억원 이하든 간에 주택 수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1일부터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농어촌지역에 ‘농가주택’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주 목적이 증명될 때만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게다가 양평 등 수도권 내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주택’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매도할 때는 전원주택을 먼저 팔라고 한다”며 “그래야 도시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활용을 많이 안 하거나, 또는 기존 1주택 이사 계획이 있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급매물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전원주택 소유주는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인데 자금 사정이 꼬여 급하게 내놓는다”며 “잔금일은 무조건 5월 26일 이전이어야 하고, 이 조건에 맞추면 더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전원주택 소유주는 할머니에게 시골집을 상속받은 경우다.

그는 “이렇게 작고 낡은 집도 2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시골집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아닌데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백 세무전문위원은 “6월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다주택자 물건 정리를 어떻게 할 지 꾸준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며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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