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브이라이브'-하이브 '위버스', 플랫폼 통합 승인

공미나 기자 2021. 5. 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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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브이라이브(V LIVE)와 하이브의 위버스가 한 가족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각각 운영하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브이라이브는 2015년 9월 출시된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서,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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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공미나 기자]
/사진=네이버 브이라이브, 위버스컴퍼니 제공

네이버의 브이라이브(V LIVE)와 하이브의 위버스가 한 가족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일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가 각각 운영하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네이버는 하이브(51%)에 이어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된다.

위버스컴퍼니는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간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해당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 SM엔터테인먼트의 Lysn, 포털 커뮤니티 서비스(다음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등), 유튜브 등 다수 존재하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해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단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사업 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브이라이브는 2015년 9월 출시된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서,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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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기자 mnxoxo@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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