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낮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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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삼았던 근거가 됐던 것으로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각 25%, 10%로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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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삼았던 근거가 됐던 것으로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타이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이 232조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자 "우리는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타이 대표는 "232조는 1962년 마련된 규정으로 아주 다른 시절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기 한참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2021년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2021년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각 25%, 10%로 올렸었다.
미국의 산업 보호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232조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각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우리나라 재계도 232조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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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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