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의 '충격적 구애'..30대 여성 거절하자 염산 테러

이기림 기자 입력 2021. 5. 13. 10:47 수정 2021. 5.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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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편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달아난 A씨를 쫓아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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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스토킹 괴롭히다 일하는 곳 찾아가 범행
피해여성 화 면했지만 동료·손님 화상..징역 3년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하다 거절당하자 A씨가 일하는 식당의 종업원 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씨(75)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6시30분쯤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씨는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하나는 A씨 얼굴에 뿌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마시겠다며 다가갔으나 종업원과 손님이 제지하고 A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편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혔고 달아난 A씨를 쫓아나갔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과거 A씨와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다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편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식당을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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