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대표회장 선출한 한기총 '박수총회'..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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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임원들이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한기총 임원 김 목사 등은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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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4명 "총회결의 무효해달라" 소송내 승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임원들이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3일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30일 제31회 정기총회를 거쳐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당시 총회는 참석자 기립 박수로 추대 결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전 목사는 연임에 성공했다. 한기총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에 한기총 임원 김 목사 등은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1부(당시 부장판사 한경환)는 지난해 5월18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은 총회대의원인 12명 명예회장에게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총회)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 등의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과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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