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종자 찾은 제주 자치경찰.."발빠른 대응 결과"

강정만 2021. 5. 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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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이 실종신고된 사람을 하루 만에 찾아내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애인 A씨(남·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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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문·수색 25시간 만에 찾아내 부모에게 인계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 마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이 실종신고된 사람을 하루 만에 찾아내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애인 A씨(남· 24)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단 외근 전 직원을 동원해 탐문·수색한 끝에 12일 실종자를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자치경찰이 이 실종자를 찾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신고접수 후 25시간 정도이다.

A씨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경 어머니와의 통화가 끊긴 후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시50분경 노형지구대를 통해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동시에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청 관련부서의 공지를 통해 알아냈다.

자치경찰단은 외근 중인 전 직원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11일 오후 3시경 하귀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도 도민안전실 CCTV에 찍힌 A씨를 발견해 애월과 하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12일 오후 4시15분경 도두항 입구 맞은편 공영주차장 정자에 앉아 있는 실종자를 발견, 부모에게 인계했다.

전용식 도 자치경찰단 안전팀장은 “A씨의 실종 사고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우리 자치경찰의 하루 만에 발빠른 대응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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