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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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후속대책으로,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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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근 논란이 된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후속대책으로, 이른바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해당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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