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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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씨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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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총회를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한기총 임원 3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월 30일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해 1월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전씨는 당시 참석자 기립박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김씨 등은 전씨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해 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했고,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후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는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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