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 안 내려고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138명 적발

류수현 2021. 5.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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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등 세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 총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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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3∼5월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등 세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 총 56억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압류까지 한 달이 더 걸린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체납하고도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3천만원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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