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2021. 5. 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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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13일 ∼ 6월 1일)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가명정보의제공절차및국가암데이터센터지정·운영등에관한고시」제정안과「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를5월13일(목)부터6월1일(화)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②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현행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의료급여수급자및건강보험가입자중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성인암환자에대한지원금액한도를연간최대220만원에서300만원까지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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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13일 ∼ 6월 1일)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가명정보의제공절차및국가암데이터센터지정·운영등에관한고시」제정안과「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를5월13일(목)부터6월1일(화)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고시제·개정안은지난4월8일개정·시행된「암관리법」에서고시로위임한내용을구체적으로정하기위한것이다.

이번행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가명정보의제공절차및국가암데이터센터지정·운영고시

국가암데이터에구축된자료(가명정보를포함)를제공받으려는사람은서면또는전자적방법으로신청하도록규정하고

-자료를제공받은신청자가해당자료를외부로반출하려는경우국가암데이터가구성하는반출심사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하였다.

-또한자료를제공받은신청자는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이를위반한경우국가암데이터센터는제공한자료의폐기또는반환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안제3조,제4조,제5조)

국가암데이터로지정받으려는기관은암데이터관련분야(정보통신,의학,생물정보학등)별전문가10인을포함한20인이상의담당조직을구성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가명정보의결합및반출등에관한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규정된결합전문기관의지정기준도준수하여야한다.

-그리고데이터센터관련필수시설*과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가된분석공간과사무실등도갖추어야한다.(안별표1)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②암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

현행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의료급여수급자및건강보험가입자중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성인암환자에대한지원금액한도를연간최대220만원에서300만원까지확대한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특히기존에는급여본인부담금(한도120만원)과비급여부담금(한도100만원)을구분하여지원받을수있었으나7월1일부터는급여·비급여구분없이최대300만원까지지원받도록개편한다.

다만,국가암검진(6개암종)을통해암판정을받은성인암환자중건강보험료하위50%대상자는건강보험급여본인부담금에대해서만연간최대200만원까지지원(신청후3년간)하고있었으나,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통해암치료에대한본인부담이크게낮아진점,유사한의료비지원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등)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7월1일부터신규지원은중단하되,

-올해6월30일까지국가암검진을통해암판정을받은경우는기존과동일한기준으로지원이가능하도록경과조치를두었다.

보건복지부는행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고시제·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이번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일(화)까지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로의견을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FAX : (044) 202 - 3928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1.「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운영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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