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 "'구하라 법' 입법안 국회 제출 단계"(아침마당)

서지현 2021. 5. 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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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가 일명 '구하라 법'을 언급했다.

5월 13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가족 간 유산 전쟁 피하는 법, 상속과 증여의 기술'을 주제로 홍순기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홍순기 변호사는 "유산은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사전에 정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음 가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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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홍순기 변호사가 일명 '구하라 법'을 언급했다.

5월 13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가족 간 유산 전쟁 피하는 법, 상속과 증여의 기술'을 주제로 홍순기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홍순기 변호사는 "유산은 가족관계 증명서 안에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사전에 정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마음 가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재산을 물려줬을 때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럴 땐 소송할 수 있다"며 "상속 결격,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는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하는 경우다. 유언에 관련된 범죄 역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는 경우"라며 "이런 경우엔 '상속권 상실 제도'라고 한다. 현재 '구하라 법'이라고도 하는 내용이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단계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을 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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