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오는 차 보고 아이 밀쳐내"..'눈 수술' 운전자에 참변

박지혜 입력 2021. 5. 13. 07:00 수정 2021. 5. 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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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 A(32)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망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

공개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멘 채 아파트 바로 앞 횡단보도에 들어선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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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 A(32)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사망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 12일 사고 관련 유튜브 영상에 “저 도로가 아파트들 정문이 만나는 곳”이라며 이같이 댓글을 남겼다.

그는 “아침이면 등원, 등교 어린이들로 북적이는 곳인데 너무 화가 난다”며 “아기 엄마가 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걸 보고 아이를 밀쳐냈단다. 그래서 아이는 골절상 입었다”고 적었다.

이어 “소식 듣고 어제 저도 한참 울었다”며 “피의자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고는 지난 11일 스쿨존 안의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멘 채 아파트 바로 앞 횡단보도에 들어선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하면서 엄마와 딸을 그대로 들이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의 딸도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 B(54) 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결막을 수술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에서 150m 거리로, 스쿨존 지역에 해당한다.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구역인데도, A씨는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사고 현장 주변은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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