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라니, 이성윤 없으면 정권 무너지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된 것은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하루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했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도 버티겠다고 한다.
기소된 검사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직무 정지와 함께 징계 절차에 넘겨온 원칙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렸다. 정권 편 검사들은 피고인이 돼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한다.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서울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이 저지르는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런 임무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대통령 수족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한직을 돌던 자신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잇따라 앉혀준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후배 검사들에게서 “당신도 검사냐”는 말까지 들었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둔다면 이유는 하나다. 덮어야 할 정권 불법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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