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확정..2030년 탄소배출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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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오는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독일 연방내각은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탄소중립 달성 시한은 2045년으로 기존 2050년보다 5년 빨라진다.
스벤야 슐체 독일 환경장관은 이날 ARD방송에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면서 "이제 아무도 이를 외면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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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이 오는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독일 연방내각은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탄소중립 달성 시한은 2045년으로 기존 2050년보다 5년 빨라진다.
이를 위해 독일은 2030년과 2040년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각각 65%, 88% 줄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배출 감축목표를 강화했고, 2031년부터 2040년까지 감축목표도 세웠다.
세부 계획을 보면, 에너지경제, 산업, 건축물, 교통, 농업, 폐기물 등 6개 부문에서 단계별로 지금보다 강력하게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경제 부문은 탄소배출을 기존 1억7천500만t에서 1억800만t으로 급감시켜야 하는 중책을 담당하게 됐다.
한편, 이날 확정된 부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인은 기름이나 가스값에 부과되는 탄소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독일라디오방송은 전했다.
스벤야 슐체 독일 환경장관은 이날 ARD방송에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면서 "이제 아무도 이를 외면할 수 없으며 차기 정부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주 내에 즉각적인 이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헌재는 내년 말까지 2030년 이후로 미뤄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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