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자 추락사' 현대重 작업중지 명령

김홍희 2021. 5. 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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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조선해양사업부 1,2,3,8,9 도크에서 이뤄지는 선박 안 고소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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