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빼고 피자 먹었다" 소송 건 여성, 3600만원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1. 5. 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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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진행하는 점심 피자 회식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영국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3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점심 회식은 즉흥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사였다"며 "르위카가 시간제 근로자라 오후 1시면 일을 마쳤기 때문에 회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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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매달 진행하는 점심 피자 회식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영국 여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약 3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폴란드 출신의 말고르자타 르위카는 2014년 5월부터 영국 왓포드의 ‘하트웰 포드’ 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간제 안내원으로 일했다.

왓포드 대리점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재건축되면서 르위카는 헤멜 헴프스테드에 있는 다른 대리점으로 이동하게 됐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상사의 반복되는 폭언과 성차별, 그리고 동료들의 따돌림을 겪은 르위카는 결국 2018년 3월 상사와 하트웰 포드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상사는 서면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르위카는 이듬해 1월 상근직으로 일해 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해고됐다.

싱글맘인 르위카는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르위카는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동안 당했던 불이익에 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법정에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점심에 열리는 피자파티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한테는 주문을 받았으면서 나한테는 회식에 참여하는지조차 묻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점심 회식은 즉흥적이고 비공식적인 행사였다”며 “르위카가 시간제 근로자라 오후 1시면 일을 마쳤기 때문에 회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을 떠나 르위카에게 회식 참여 의사를 물어봤어야 했다”며 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육아를 해야 하는 싱글맘에게 상근직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한 점은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삭감, 동료들의 무시 등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르위카가 작업장에서 차별을 겪은 사실이 명확하다며 회사는 르위카에게 2만3079파운드(한화 약 366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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