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범칙금 10만 원
김다연 2021. 5. 12. 23:25
내일(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 운전 시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경찰은 시행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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