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는 서둘러 '피고인 이성윤' 징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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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당시 대검 간부였던 이 지검장의 범죄혐의를 관할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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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李 스스로 결단해야" 압박
朴법무 "기소·징계는 별개" 방관
그런데도 이 지검장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다. 기소 직후에 낸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루 연가까지 내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법무·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도 오십보백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며 방관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안중에도 없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지켜온 것을 외면하는 속내는 뻔하다. 과거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 반면 한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차장으로 영전했고, 김 전 차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버젓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고인 이성윤’을 보는 검찰 내부의 상실감은 크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가 발등을 찍힌 이 지검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오죽하면 법조계는 물론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조차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겠는가.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감찰 대상자는 사직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고검으로 전보된 바 있다. ‘피의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육책이었다. 박 장관이 재판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법에 근거한 직무배제 등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야말로 장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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