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수술 운전자 車, 스쿨존 덮쳐.. 유치원 등원길 엄마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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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4살 난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초반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골절상을 입은 딸은 엄마의 참변을 목격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B씨는 딸을 집 인근의 유치원에 보내려고 길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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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은 다리골절.. 정신적 충격
경찰, 민식이법 적용 영장 신청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회전하던 중 B(3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B씨는 딸을 집 인근의 유치원에 보내려고 길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차량 밑에 깔려 4∼5m가량 끌려가면서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 만인 오전 10시20분쯤 숨졌다.
당시 B씨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며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은 외형적 상처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때 엄마가 차량에 치인 뒤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 등 긴급조치를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된 것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이다. A씨는 사고 때 안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한 경찰은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고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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