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납부.."법 기준 아쉽다"

고승아 기자 2021. 5. 12. 22: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 "무니코틴 소명했지만, 행위 자체로 부과한 듯"
가수 임영웅/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없는(무니코틴) 담배였다고 다시 밝혔다.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뉴에라는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진행된 TV조선(TV CHOSUN)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한 당시,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도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금연 장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논란이 일자 임영웅은 팬카페를 통해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뉴에라 측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이며, 영상이 찍힌 순간은 분장 수정, 의상 변경 등을 하는 순간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후 지난 11일 뉴에라는 임영웅이 마포구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며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뉴에라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seung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