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LH..檢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수사

연지연 기자 2021. 5.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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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그룹이 선정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LH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당시 입찰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 컨소시엄(3557억원)보다 현대백화점 컨소시엄(4144억원)이 비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탈락한 과정에 부정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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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그룹이 선정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롯데쇼핑 컨소시엄이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LH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보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이 의혹은 2015년 국회 국토위의 LH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당시 입찰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 컨소시엄(3557억원)보다 현대백화점 컨소시엄(4144억원)이 비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탈락한 과정에 부정 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LH 출신 대표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가 롯데 측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것과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만약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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