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이유민 2021. 5. 1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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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H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2015년 동탄신도시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 LH가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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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H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줬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화성시 소재의 한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5년 동탄신도시에 백화점 부지 사업자를 공모한 시기, LH가 롯데쇼핑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백화점 부지를 놓고 롯데쇼핑 컨소시엄과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6백억 원 정도 더 싼 값을 써낸 롯데쇼핑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롯데 측은 "당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LH와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10여 곳과 LH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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