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모녀 참변..운전자 "눈 수술해 안보였다"

김철희 2021. 5. 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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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건널목을 건너던 30대 어머니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얼마 전 눈 수술을 받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건널목을 건넙니다.

오른쪽 어깨엔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가방이 매달려 있습니다.

건널목 끝에 다다른 순간, 마주 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더니 두 사람을 그대로 덮칩니다.

"차에 부딪힌 피해자는 차 밑에 깔린 채 4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밀려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9시 20분쯤.

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에 치인 30대 어머니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함께 치인 네 살 딸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가게 주인 : 손님이 뭐 맡기러 오셨다가 사고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구급차도 있고, 와서 심폐 소생술하고 있고….]

운전자 54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왼쪽 눈 결막을 수술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녀를 친 곳은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본인이 수술하고 잘 안 보이고, 왼쪽 눈 수술했다는데 봤을 때 안대를 쓰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봤을 때 눈이 좀 충혈이 돼 있어서….]

사고 현장 주변은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도 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종선 / 인천시 마전동 : 신호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또 오래전부터 요구사항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kchee21@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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