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

김동환 2021. 5. 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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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고국에 맞선 죄를 말하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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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 취임 4주년 대통령 연설에..박상학 "대북 전단 불법 규정"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스1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고국에 맞선 죄를 말하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며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내일(13일)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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