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정규정 강화..실효성은 의문

정민규 2021. 5. 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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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무분별한 이용으로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조치인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도로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여전히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

이제부터는 모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약물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강명진/부산 금정경찰서 교통안전계 : "동승자가 탑승하게 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진왕재/부산 금정구 : "다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김동영/부산 금정구 : "솔직하게는 잘 지키지 못할 거 같아요. 헬멧을 이것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건 좀…."]

도로 상태에 상관없이 최고 속도를 시속 25km 한 가지로만 규정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속도를 더 낮춰야 하는 좁은 길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최재원/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 : "일반적인 자동차는 충격 흡수를 차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는 충격 자체를 운전자가 바로 흡수하게 되거든요."]

경찰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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