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처벌 강화..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KBS 청주]
[앵커]
도로 곳곳을 무법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13일)부터 면허 없이 함부로 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술을 마시고 킥보드를 타던 20대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 만취 상태였습니다.
킥보드 하나에 둘이 타기도 하고,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인도를 버젓이 누비기도 합니다.
[김성욱/대학생 : "헬멧은 거의 다 안 쓰시는 거 같고 속도도 좀 많이 내시고…. 밤에 술 먹고 타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봐서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긴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항건/택시 기사 : "(한 대에) 3명까지도 매달려 다니는 애들 많아요. 타는 것을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죠."]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내일부터는 모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 원,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 4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만 원입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킥보드를 몰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인규/충청북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재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돼서 한 달간을 더 홍보, 계도 기간으로 두고 실제 단속은 6월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경찰이 접수한 것만 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습니다.
보급이 늘면서 안전 사고 우려도 커진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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