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확인된 '의원 5인 이상 집합' 의혹
[KBS 창원]
[앵커]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KBS창원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5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가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니, 일부 의원들은 시행 첫날부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쓴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직원 격려 간담회 뒤 급식 제공'으로 수산물음식점에서 위원장과 의회 직원 11명이 함께 먹은 점심 비용은 32만 3천 원!
결제한 지난해 12월 24일은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5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첫날입니다.
같은 날 오후, 점심과 똑같은 사용 목적으로 운영위원장이 고깃집에서 쓴 5명의 저녁 식사 비용은 10만 원!
점심과 저녁 식사 모두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조영명/창원시의회 운영위원장 : "((집합금지 명령 시행이) 24일부터입니다.) 25일부터라던데요? 그것(집합금지 명령)에 관계없이 당연히 (식사를) 했겠지."]
양산시의회 의장도 같은 날 저녁 한 갈빗집에서 12명의 식사비로 업무추진비 32만 4천 원을 썼습니다.
양산시의회는 KBS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유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밝혔지만, 참석자는 모두 의회 직원들이었습니다.
[임정섭/양산시의회 의장 : "(직원분들만 같이 가신 건가요?) 아마 제 기억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고요?) 네. 네."]
양산시의회 부의장과 도시건설위원장도 같은 날, 각각 다른 고깃집에서 5명과 6명씩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수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정/양산시의회 부의장 : "제가 (집합금지 명령 통보를) 못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시행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고성군의회 의장도 마찬가지!
같은 날 부산시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을 포함한 6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고성군의회는 당시 수행원 4명이 같은 음식점의 다른 자리에서 밥을 먹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한 식당 안에서 자리를 나눠 앉는 이른바 '쪼개기 식사'는 방역 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천은미/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한 팀이 가서 나눠 앉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국민의 대표로서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같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첫날, 일부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방역 일탈에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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