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눈 감는 '신고의무자'들..어린이집 학대 막으려면?

백상현 2021. 5.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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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KBS가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순섭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아이 둔 부모들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며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했죠.

당시 교실 안에 교사 1명이 있었고, 다른 교사 3명은 평소 원장의 이런 행동을 알았지만, 누구도 학대인줄 몰랐다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학대 신고의무자들이 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에 아동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원장이 생후 21개월 여아를 몸으로 누릅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교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른 아이를 돌봅니다.

결국 10여 분 뒤 아이는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장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교사를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평소 원장의 이런 행위를 알았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왜 막지 못하는 걸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음성변조 : "취업을 할 때 원장이나 사람들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길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신고의무자들이 1년에 한 번 받는 학대예방교육도 형식적이어서

정서적 학대나 유기,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내려준 PPT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강사가) 한 20분 설명을 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몇 시간 교육을 들었다…."]

지난 2016년 32%였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18%까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자를 노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배근/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 "(해외는) 국민적인 의무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하는 걸 격려하거든요."]

또,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교육으로 아동학대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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