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동 학대' 위탁모 무혐의 판단 경찰, 검찰 요청에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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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진 4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5월 노원구 소재 민간위탁가정에서 A군(4)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위탁모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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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진 4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5월 노원구 소재 민간위탁가정에서 A군(4)을 학대한 혐의로 피소된 위탁모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긴 A군의 외가 측은 A군의 뺨이 멍들어있거나 위축돼 있는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월 위탁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가 측이 재수사를 요청하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진료내용과 녹취록 등 증거를 검토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규정 및 아동복지법상 비밀엄수 규정 때문에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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