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석방 뒤 첫 공판..1심 선고는 언제쯤?

조진영 2021. 5. 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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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청주 상당 정정순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1심 선고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석방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의 대신 양복을 입은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 : "재판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변호사님들과 협의해서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 씨가 정 의원의 지시를 받아 별도의 현금으로 청년 특보단에게 수백만 원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겁니다.

선거 당시 A 씨와 함께 일한 정 의원의 9급 비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특보단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SNS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식당은 확인했지만, A 씨가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의 비서는 "A 씨 등이 상대 후보 캠프로 넘어가겠다는 발언을 종종 했는데, 당시엔 농담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공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선고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이내인 지난달 14일 끝났어야 했지만 사건 병합과 법관 인사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1심 처리시한을 넘긴 만큼 가급적 서둘러 공판을 마무리한 뒤 선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역시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빨라야 올해 말에나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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