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임영웅,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납부 "법 기준 아쉬워"

이영민 기자 2021. 5.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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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으로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에 대해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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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 /사진제공=골든디스크어워즈사무국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으로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했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도 재조명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의 실내 흡연에 대해 서울 마포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無) 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포구청도 지난 11일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임영웅 소속사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며 "단,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돼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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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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