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혈흔男 결국 시신으로.. 죽기 전 신고, 경찰은 무시했다
노래주점에서 실종됐다가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40대 남성의 시신이 사건 발생 20일 만에 발견됐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피해자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12일 오후 7시 30분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해당 노래주점 업주 B(30대)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추궁 끝에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을 받았고, 시신 유기 장소도 파악했다.
경찰은 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한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살점으로 추정되는 인체 미세조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달 22일 오후 늦게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실종 전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2시 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했고, 112 신고 접수 시스템에는 업주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투는 소리도 녹음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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