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식 의원 징계 강행한 경북도의회..'뒷말' 무성 [현장에서]

백경열 기자 2021. 5. 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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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경북도의회가 현역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내로남불’식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23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대표인 김준열 의원을 ‘공개경고’하기로 의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안 표결에는 전체 도의원 60명 중 42명이 참여해 찬성 32표(반대·기권 각각 5명)로 가결됐다. 도의회가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생긴 1991년 이후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준열 의원은 지난 3월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당시 김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관련 조례를 제안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보류되자 반발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징계 이유에도 맞지 않다” “의장이 독자적이고 편파적으로 의회를 운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지위를 남용해 지자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 이익 등을 얻을 수 없다고만 명시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9년과 2014년에는 각각 도박과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김준열 의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사과를 했지만, (의회는) 신상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절차를 어기고 징계를 강행했다”면서 “과거 음주운전이나 도박 등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현 의장은 “(김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다른 의원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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