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도입 물량' 누설 행안부..중수본 "비밀협약 위배 소지"
"실무자 실수로 자료 줘" 사과
[경향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와 맺은 5·6월 주단위 백신 도입 물량을 행정안전부가 한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12일 방역당국이 “비밀유지협약(CDA)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에 “CDA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제약사들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정부 내에서 정보 관리·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설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CDA 위배 논란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이날자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비롯됐다. 행안부 실무자가 주별로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의 세부 물량 자료를 제공해 수치가 기사화됐다.
각 국가는 백신 도입 계약을 확정하더라도 전체 계약 물량, 최초 공급 시기(분기) 등 제약사와 합의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개별 국가가 물량을 공개하면 백신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그간 CDA를 이유로 구체적인 백신 도입 물량과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CDA를 위반할 경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백신 없이 대금만 지급할 경우도 생긴다.
행안부가 공개한 수치는 정확하지도 않았다. 손 반장은 “주별 도입 물량은 정부 내에서도 보안에 관리를 상당히 강화해 소수만이 공유하는 중”이라며 “행안부에서 자료를 가공·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잖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정부가 도입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지켜온 CDA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됐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CDA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관련 부처와 공유했다. 손 반장은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CDA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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