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측 "해운대구에 과태로 납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12일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12일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며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실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영웅,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실내흡연' 임영웅, 과태료 현장 납부…소속사 "니코틴·타르 무첨가" 강조
- '실내 흡연' 논란 임영웅, 과태료 납부
- 노래방서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50대 구속 송치
- '라인 매각' 압박 日장관, 이토 히로부미 후손으로 알려져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월 700만원 버는데 "나는 하층민"
- 이천시, 전통·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 "주식 투자로 고수입 보장하겠다"...투자금 17억 도박에 날린 50대男 구속
- "나 형산데 여자들 정보 좀"…30대女 7명 정보 빼낸 전직경찰,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