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더 중요해.. 현대제철 사망사고 같은 후진국형 인재 막아야"

MBC라디오 2021. 5.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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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사업장 노동자 사망' 사건, 언론 지면에 잘 실리지 않아
- 고정빔과 워킹빔 사이에 끼어서 사망,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부재해
- 안전장치 관련해 노조와 회사의 입장 엇갈려
- 2007년 이후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39명
- 경총, 전경련 등의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범위 축소하자 해 우려되는 상황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MBC 조승원 기자

◎ 진행자 > 답답했던 속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간이죠. <조승원의 코너킥> 조승원 기자 어서 오세요.

◎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코너킥 주제는 어떤 겁니까?

◎ 조승원 > 지난 토요일, 그 날이 마침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날 12살 10살 형제의 아버지가 공장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현대제철 당진사업장 사고 말씀이죠?

◎ 조승원 > 예.

◎ 진행자 > 정말 이 기사 저도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기본적인 안전설비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조승원 > 이른바 유력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이 이 사건을 잘 다루질 않았어요. 지면에 아예 싣지 않았더라고요. 한 줄도.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처음 듣는 분도 그래서 있을 겁니다. 이런 신문만 보시는 분들은.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난 토요일 밤이었고 현대제철 당진사업장 제1열연공장이었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철광석 가져와서 고온으로 녹여서 철로 만드는 그런 곳인데 숨진 노동자 김씨가 발견된 곳은 가열로 아랫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고정빔이라고 해서 철골장치가 하나 있고 그 왼쪽으로 워킹빔이라고 해서 거대한 철골장치가 고정빔 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곳이거든요. 사고 당시 김씨는 가열로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혼자 설비를 점검하러 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고정빔과 움직이는 워킹빔 사이에 끼어서 머리가 끼어서 사망했는데 안전모 쓰고 있다고 했지만 워킹빔이란 장치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거든요.

◎ 진행자 > 거대한 철제잖아요.

◎ 조승원 > 철골 구조물이라서 아무 소용도 없었고 현장사진 보면 저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이건 굉장히 좁고 어둡고 게다가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계속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이런 곳에 기본적 안전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고정빔과 워킹빔 사이에 방호울타리라도 최소한 쳐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것조차 없었고 또 요새는 사람이 근처로 다가가면 삑삑삑 울리는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몸이 낀 뒤에도 계속 작동했던 거죠. 제가 정말 유심히 사진을 봤거든요. ‘머리 조심’ 이렇게 써 있는 노란색 스티커 하나 그거 달랑 붙어 있더라고요. 결국 이번 사고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얘기했던 안전불감증 후진국형 인재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것도 현대제철이란 대기업의 공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는 모습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기본적인 안전 설비도 갖추지 않고 있고 그동안 노동자들이 위험하다, 개선해 달라, 회사 측에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요?

◎ 조승원 > 이 부분은 노조하고 회사 쪽 얘기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일단 노동자들 얘기는 가열로 아래 작업공간 너무나 좁고 위험하니까 안전장치 마련해 달라, 방호울타리라도 쳐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회사가 그때마다 묵살하고 방치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 회사에서는 매달 노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는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현대제철에서 사고가 툭 하면 나서 노동부에서 현장점검을 정말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런 현장 점검을 그렇게 했는데 왜 이건 그동안 얘기가 안 나왔느냐 바로 이 부분이죠. 다들 현장 점검하는 분들 전문가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요. 또 아무리 노동부 현장점검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제철이 어떤 기업입니까? 회사 스스로 알아서 직원 안전 생각해서 이런 정도의 안전설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 조승원 > 작년에 철강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해도 현대제철이 작년에 18조 매출에 영업이익만 720억원 올린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는 지금 세계 철강경기가 아주 좋잖아요. 1분기에 현대제철 영업이익이 지금 3000억 원을 넘었다고 발표했잖아요.

◎ 진행자 > 1분기에만 3000억 원.

◎ 조승원 >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글로벌 철강 기업이 방호울타리, 몇 십만 원 하는 그 센서 하나 안 달아줘서 이렇게 누군가 아버지 누군가 아들이 죽어나가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 진행자 > 그러게요. 앞서도 말씀주셨지만 현대제철에서 너무 산업재해 사고가 많이 나서 일부에서는 죽음의 공장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했는데 어찌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내년에 시행되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한데 얼마나 자주 현대제철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가요?

◎ 조승원 >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늘 숫자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현대제철 사장님은 달갑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이 숫자를 꺼내겠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지난 2007년 이후에 사망한 노동자가 39명입니다. 3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해마다 거의 3명씩 죽었다는 얘기죠. 개월수로 따지면 4, 5개월마다 꼬박꼬박 노동자 1명이 숨져 나간 겁니다. 아빠 회사 다녀올게 집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노동자가 넉 달 혹은 다섯 달마다 한 명씩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망사고만 따진 거잖아요. 중상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또 다 아시잖아요. 공식 통계에 아예 안 잡히는 것도 많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런 회사라면 다른 사고는 얼마나 많았을지 충분히 짐작되고요. 더 기가 막힌 게 이런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는 건데 2019년 12월에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하반신이 감겨 들어가서 전치 6개월 중상을 입었는데 그때 벨트에서 용접하는데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가 안 돌아야 할 벨트가 움직이면서 기계로 몸이 빨려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일어났느냐 보니까 당연히 꺼놔야 할 벨트전원 그냥 켜놨던 겁니다. 게다가 벨트를 비상 정지하는 스위치까지 먹통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후진적 사고의 전형인데 이 사고 나기 전에 8개월 전에 특별근로감독에서 이거 고치라고 이미 적발까지 당했는데

◎ 진행자 > 8개월 전에.

◎ 조승원 > 이걸 8개월 동안 현대제철이 가만히 놔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 난 뒤에도 노동부가 또다시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2400건을 적발했는데 그럼 그때 2400건 적발했으니까 이런 후진적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또 나잖아요.

◎ 진행자 > 많은 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 댓글로 조은 님께서 남겨주신 글은요. ‘현대제철 같은 큰 생산현장이 저 정도면 중소규모 현장은 어떨지 짐작이 가겠죠. 생산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전장치 있어도 사고 납니다’ 이분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6***님은 ‘그뿐만 아니라 집진시설도 완전 엉망입니다’ 집진 시설이 먼지를 빨아들이고 오염 막는 시설이잖아요. 이분은 아예 공장의 경험담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면 점검도 있고 특별근로감독도 있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승원 > 근본적 이유는 따지고 들어가면 저는 결국 돈 때문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돈.

◎ 조승원 > 예. 제가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늘 드리는 얘기가 한국은 지나치게 노동자 목숨값이 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안 나게끔 안전설비 갖추고 인력 보강하고 하는데 드는 돈을 A라고 하고요. 또 사고가 난 뒤에 처리하고 그리고 또 벌금 등등 다 합친 돈을 B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비용 A보다 사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 진행자 > 당연히 A죠.

◎ 조승원 > 그렇죠.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애를 쓰겠죠.

◎ 진행자 > 사전에 다 예방을 하겠죠. 그게 훨씬 비용이 덜 드니까.

◎ 조승원 > 그렇죠. 사고 한 번 나면 타격이 어마어마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자, 특히 하청 노동자들 목숨 값이 지나치게 싸다 보니까 안전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사고 난 다음에 돈 몇 푼 쥐어주고 말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만 아까 언급한 2019년도 컨베이어벨트 사고 있잖아요. 이때 다친 분도 하청노동자였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는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 산재처리로 2000만 원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게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 보험료율 산정할 때 반영도 안 돼요. 이거 올해 들어서 국회에서 고친다고 국회의원들께서 고친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현대제철이 5년 동안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가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이니 하청직원 사고 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 진행자 > 결국은 돈과 노동자의 생명을 바꾸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자면 과하게 하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다, 죽어도 괜찮겠다, 죽을 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참담하네요.

◎ 조승원 > 사실 돈만 쓰면 사고 웬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정도의 후진적 사고는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는데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몇 년 뒤면 인간이 우주여행도 간다는 것 아니에요.

◎ 진행자 > 로봇 나오고 인공지능이 다 하고 하잖아요.

◎ 조승원 > 그런 시대에 이런 정도 안전장치가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엊그제 JTBC 보도 보니까 프레스 기계에 센서 달아서 작업자가 기계 가까이 만 가도 바로 기계가 멈춰서고 산업용 로봇이 있는데 거기 울타리 세워서 안전하게 만들고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비용의 문제인데 영세업체 같은 경우 정부나 공기업 지원을 안 받으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국민세금 받아서 이런 데 정말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 조승원 >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늘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 진행자 >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단식농성하시던 모습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안타깝고 처절한 모습도 봤는데 결국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많고요. 법도 법이지만 기업들 스스로도 사실은 스스로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승원 > 그렇죠.

◎ 진행자 > 법이 그나마 막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 조승원 >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가 손봤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사망사고, 끔찍한 사건을 막아보자는 건데 그래서 사고나면 원청에도 책임 묻자. 안 그러면 안 바뀐다. 중대재해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하자, 그래야 실효성이 생긴다. 솜방망이 처벌 제발 하지 말고 벌금도 세게 물리자, 그래야 기업들이 돈 투자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법을 정말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바꾸고 고치고 새로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이번 현대제철 사고만 해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아예 할 수도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내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길게 잡아놔서요.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하면 지금 그나마 있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총 전경련 이런 단체들은 지난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직업성 질병 규정한 게 있어요. 이걸 범위를 축소하자 이런 내용 등등을 담아서 법무부와 노동부에 건의서 냈거든요. 그리고 앞서 3월에도 이 단체들이 국회 법사위 찾아가서 보완 입법을 요구하면서 중대재해 규정기준 자체를 바꾸자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이걸 중대재해로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느냐하면 동시에 2명 이상 혹은 1년 이내에 2명 이상 이렇게 바꾸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또 마침 중대재해법 시행령 만드는 기간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법 만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디테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핵심쟁점이 뭐냐하면 위험한 일을 혼자 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반드시 위험한 일은 2인 1조로 하도록 하자는 걸 시행령에 명시하냐 마냐를 놓고 지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 진행자 >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조승원 > 이 당연한 걸 사실 보면 이번 현대제철 사고 딱 그렇고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건도 똑같고

◎ 진행자 > 혼자 있어서 난 사고잖아요.

◎ 조승원 >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 김용균 씨 그랬고 예전 구의역 사건 기억나시죠. 구의역 사망사고, 이것도 다 위험한 일 혼자 하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일 혼자 하다가 숨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계가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보면 경영계가 이거 똘똘뭉쳐서 결사반대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노동부에다 건의서도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압력하고 있어서 참으로 참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 압력이 받아들여지면 법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거의 없는 거나 다름 없어질 텐데요. 걱정이네요. 많은 분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님이 ‘당진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대다수가 하청근로자라 원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도 몇 분이나 재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재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님 ‘모든 현장이 다 똑같아요. 벨트 안전센서 있으면 뭐 합니까? 검열 나올 때만 작동시키고 평소에는 꺼 놓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1년에 몇 분씩이나 계속해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 조승원 > 오늘 청취자들 문자를 봐도 느껴지잖아요. 아까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안전장치 있어도 소용없다는 문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안전장치를 돈 아낀다고 불량률 높은 싸구려를 씁니다. 그럼 또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하되 안전장치 사람 목숨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감독하고 규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돈보다 생명입니다. 돈보다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승원의 코너킥>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조승원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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