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법인' 국선 대리인 지원

곽상은 기자 2021. 5.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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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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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영업정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증빙서류'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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