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해안가서 '드라이버샷' 날린 40대 2명 과태료

고귀한 기자 2021. 5. 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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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린 남성 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고흥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고흥군의 한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쳤다.

경찰은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이들에 대한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고흥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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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남성 두명이 드라이버샷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 뉴스1

(고흥=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드라이버샷을 날린 남성 2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2일 고흥군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50분쯤 고흥군의 한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쳤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이들에 대한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고흥 군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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