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장 짓나" 아파트 동간거리 축소 논란..정부 "오해"
"국민을 닭장에 넣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정책이다"
청원인은 "같은 공간에 동간 거리를 줄이면 (주택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 가장 좋아할 곳은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건설업계이며 그 희생양은 국민"이라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동산 카페에선 "기존 동간 거리가 넓은 단지, 고급화된 단지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 "당장 발등의 불을 끄겠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부정적 반응이 많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서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전면(동·남·서 방향)으로 설계된 경우 동간 거리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아파트 동간 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큰 거리로 정해졌다. 예컨데 전면 낮은 건물 높이가 30m, 후면 높은 건물 높이가 80m라면 현행 기준은 상대적으로 동간 간격이 큰 32m(높은 건물 높이의 0.4배)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 두 건물 거리를 15m(낮은 건물 높이의 0.5배)까지 좁힐 수 있다.
일각에선 동간 거리 축소가 도심 소규모 부지에 용적률 600~700%대 고밀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고밀개발을 염두한 정책이 아니"라며 "그동안 서울, 세종 등에서 이런 설계를 적용한 특별건축구역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물 동간 거리 등 건축법 규제를 완화해서 단지 내 다양한 층고를 구현한 특별건축구역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3곳, 세종 22곳, 경기 7곳, 부산 3곳 등 총 55개 사업장에 달한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등 국내 최대규모 정비사업장을 비롯해 경기 화성 동탄2지구, 세종 2-2, 3-2 생활권, 부산 초량2구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지가 대거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필요한 지역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엔 "지금처럼 개별 단지로 특별건축구역 심의를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며 "각 특별건축구역 사업장에 적용한 설계 중 일반화시켜도 문제가 없는 선에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취지는 좋지만, 현 제도 하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동간 거리 규정이 아파트 층고 설계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든 점도 있어 다양성 확보 측면에선 긍정적이고 기술 발달로 일조권 방해, 사생활 침해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긍정적 효과는 충분한 건축비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선 만족할 결과물이 나올지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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