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사라진 손님..경찰 "주인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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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인천의 한 노래방에 갔던 40대 남성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이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를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두 남성이 인천 중구의 한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이들 손님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인 34살 A 씨가 오늘(1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장에서 18km 이상 떨어진 인천신항 일대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관 127명과 수색견 5마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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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주 전 인천의 한 노래방에 갔던 40대 남성이 실종됐는데, 경찰이 이 손님을 살해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를 붙잡았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저녁, 두 남성이 인천 중구의 한 노래방으로 향합니다.
이들 손님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인 34살 A 씨가 오늘(1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외출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실종 신고를 한 지 16일 만입니다.
함께 노래방에 간 피해자의 지인이 먼저 노래방을 떠난 뒤, A 씨와 피해자는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며 출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건물에 있는 여러 CCTV에는 피해 남성이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A 씨는 근처 마트에 들러 청소용 세제와 쓰레기봉투 등을 구매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A 씨가 증거 인멸을 위해 구입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래방 인근 정화조까지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래방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피해자의 혈흔을 발견했고, 노래방 외부 CCTV를 통해 A 씨가 자신의 차로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현장에서 18km 이상 떨어진 인천신항 일대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관 127명과 수색견 5마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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