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교체하려다..채석장서 기계에 끼여 2명 사망

김민정 기자 2021. 5.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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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돌을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석장처럼 돌이나 자갈·모래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위험 업무가 많아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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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돌을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포천의 한 채석장, 돌을 자르는 기계 아래쪽에서 소방관들이 다친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정오 무렵 이 채석장에서 중장비로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42살 장 모 씨와 64살 윤 모 씨가 기계 아래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기계가 움직이지 않자 기계를 고치기 위해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계 안쪽 부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장 씨와 윤 씨가 기계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계를 고정해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톱날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데 (유압호스 기압이) 이렇게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온 거죠.]

주변에 있던 굴착기 기사가 사고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장 씨와 윤 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석장처럼 돌이나 자갈·모래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위험 업무가 많아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 관리 미흡으로 1명 이상 사망하면 업체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로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 포천소방서)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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