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골프공이 '풍덩풍덩'.. 해안가서 골프채 휘두른 2명에 과태료

조홍복 기자 2021. 5.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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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의 한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드라이버샷을 날리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오후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드라이버샷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전남 고흥군의 한 해안가에서 40대 남성 2명이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며 연습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쯤 고흥군 봉래면 연포 해변에서 40대 남성 2명이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들은 30분 가량 드라이버샷을 즐겼고, 골프공 여러개가 바다에 빠졌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인근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들은 인적사항과 바닷가에서 드라이버샷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맡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고흥군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골프공을 바다에 투척하는 것 자체가 오물 투기라고 판단했으며 고흥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바다에서 골프공을 치는 것은 드문 사례로 청정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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