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서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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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산·인천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부정채용 정황이 있다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가 있었다.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민 65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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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특정전형 만들어 6명 채용 정황"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산·인천시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부정채용 정황이 있다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교육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2018년 부산교육청에서 4명, 2014년 인천교육청에서 2명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가 있었다. 해당 특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민 653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부산시교육청과 관련해 “지원 자격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특정했고, 지원·합격자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여서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당 교사들은 국가보안법, 형법상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 등으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선 “교육청과 전교조 간 정책협약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용, 부당 지시에 의한 불법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이며,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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