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다"..류호정, 성범죄 기사 댓글 폐지 주장

권준영 2021. 5.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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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면서, "2차 가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한 출연자 징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창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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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오르는 등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정준영 사건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면서, "2차 가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은 "관련 기사 댓글에는 피해 여성을 '꽃뱀'이라고 불렀다"며 성범죄 관련 기사 댓글 폐지를 주장했다.

12일 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여성이자 '불법촬영물'과 '2차 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6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을 게재한 있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한 출연자 징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창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주장했다.

A씨는 정준영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고죄로 억울한 전과가 생기고 인생을 망칠까 봐 자신이 없었다"며 "소 취하 이후 악성 댓글로 인한 '2차 가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고,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오르는 등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택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류호정을 통한 소통관 브리핑"이라며 △포털뉴스 성범죄 관련 기사의 댓글란 삭제 △성범죄 피해자 모욕과 명예훼손 엄중처벌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장치 마련 등 피해자의 세 가지 요구를 소개했다.

특히 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빠른 입법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와 류호정의 책임"이라며 "소송 중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1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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