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 실내흡연 논란에 추가 입장 "검증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 납부" [전문]

김종은 기자 2021. 5. 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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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 이에 대해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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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전했다.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 이에 대해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뉴에라프로젝트는 전날인 11일에도 이와 관련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과태료도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하 뉴에라프로젝트 측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신정헌 기자]

임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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