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한 30대 남성 불기소

박종홍 기자 2021. 5.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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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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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로 불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최근 문 대통령은 A씨에 대한 처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고소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인권위는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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