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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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건을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돼 왔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의 허들을 넘은 만큼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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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본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말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 건을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돼 왔다. 2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예비허가의 허들을 넘은 만큼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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