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회차지점 소음피해 인정..정부, 주민에 184만원 배상 결정

강은지 기자 2021. 5.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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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차 지점 근처의 주민들이 버스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자 정부가 184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회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청했다.

회차 지점에서 5m 거리에 사는 이들은 버스 운행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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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시내버스 회차 지점 근처의 주민들이 버스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자 정부가 184만 원 배상을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 북구 주민 2명이 제기한 배상 요청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회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광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청했다. 회차 지점에서 5m 거리에 사는 이들은 버스 운행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버스회사는 회차 지점 이전을 검토했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소음을 줄이고, 회차 지점에 나무 360그루를 심었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 야간 소음도가 54dB(데시벨)로 기준치(45dB)를 초과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라 매연이 거의 없고 배출가스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치 이내라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11일 배상 결정 결과를 송달했다.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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