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 상대 '무분별 소송' 막는 법안 발의

이희조 기자 2021. 5.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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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사람이 언론과 시민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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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사표현 봉쇄 소송 막자"
당 지도부 '언론개혁'과 반대 행보
[서울경제]

힘 있는 사람이 언론과 시민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다.

최기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손배소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기사나 논평 등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면서 ‘재판 제도의 목적에 비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민사재판이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재판을 이용한다면 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권력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언론과 시민 단체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손배소를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정의했다. 의사 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과 관련돼 있으면서 소 제기 이유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일 경우 적용되는 개념이다. 최 의원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두고 “원고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제한하고 상대방에게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며 “피고는 긴 소송 기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법을 통해 막아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장이다. 재판청구권 남용 문제와도 직결돼 분쟁 해결 지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정반대로 언론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만나 “하나하나 언론 개혁 분야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특위나 반도체특위 등을 개편해나가고 있고 순차적으로 검찰개혁특위·언론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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